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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이야기

개명신청방법 어떻게 하면 될까요?

by 후와링 2017. 12. 5.

 

개명신청방법

저는 어렸을 때 이름으로 쓴 한자가 좋지 않다고 발음은 같아도 한자를 바꿔야한다는 점쟁이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 물론 어머니가 듣고 오셔서 하신 말씀이죠. 

하지만 그땐 이런 이유로, 또는 어떤 이유로든 이름을 바꾼다는, 개명을 한다는 것이 너무 어렵게 느껴져서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셀프개명신청방법도 있듯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하는데요, 개명신청방법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변에도 개명한 후 인생이 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별로 달라진 것도 없다는 사람도 있던데 꼭 사주와 상관없이 이름이 너무 흔하거나 발음이 나쁜 경우에도 고치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더라구요. 



그럼 개명신청방법 , 이름을 바꾸고 싶을 때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어떻게 진행하면 될지 알아봅니다. 


1. 개명허가신청서, 기본증명서, 본인의 부, 모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작성 

개명신청 사유서에는 개명을 신청하게 된 사유를 본인 주소지 관할 법원의 특성을 고려해, 구체적이고 자세하고 설득력 있게 작성하도록 한다. 

(똑같은 이유라해도 법원, 판사에 따라 허가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법원특성을 먼저 잘 알아보는 것이 좋다)

개명허가신청서는 법원호적계에 비치 되어 있으니 직접 가져오거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혹은 신원증명서, 범죄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이때는 경찰서 민원 봉사실에서 확인한다. 


2. 가정법원에 서류 접수 

국내에 주소지가 없거나 재외국민인 경우는 등록기준지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고 개명신청할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한다. 



3. 개명허가심사 

허가까지의 기간은 성인은 2~3개월, 미성년자는 1~2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개명신청허가

4. 결정문 수령 

주소지로 결과가 통보되어 개명이 허가되면 허가결정문을 가지고 1개월이내로 주소지 구청, 읍면사무소 등에 신고하고 가족관계등록부 변경을 신청한다. 

1개월이 지나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 호적정리 

신청한 후 10~15일 후 가족관계등록부가 변경되면 주민등록은 자동적으로 변경된다. 



이전에 개명신청한 후 불허되어 다시 개명신청을 한 경우나 신용불량자, 파산자, 불법체류자, 세금미납자 등 신용에 문제가 있고 법적 문제가 남아 있다면 개명신청은 거의 불허됩니다. 

재신청을 원하는 경우는 6개월 이후 기존 신청법원에 재신청, 항고작 작성해 항고접수, 주소를 변경해 다른 관할법원으로 신청 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개명신청

송달료나 인지대로 약 2만원정도의 개명비용이 드는데 대행사 등을 통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십만원 단위는 넘어간다고 합니다. 

또한 개명을 하면서 사주를 보거나 하는 등의 경우도 있어 어떤 개명신청방법 택하느냐에 따라 비용은 각기 다르겠습니다. 


저는 흔한 이름이고 그리고 남자, 여자 모두 많이 사용하는 이름이라 크게 불만은 없네요.